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는 목적물의 제작, 납품 및 그 대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원부자재"라 함은 목적물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 등을 말한다.
  • 2. "발주자"라 함은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작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 3. "선급금"이라 함은 목적물의 제작을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제작비용 등의 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목적물 제작의 완료전에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말한다.
  • 4. "지연이자"라 함은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 5. "지체상금"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기일을 경과하여 목적물을 납품하였을 경우에 그 지체기간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에 대한 정의 이외의 용어정의는「디자인보호법」,「산업디자인진흥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의 기본원칙)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그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제2장 목적물의 제작 및 납품

제1절 목적물의 제작 등

제4조(제작협의 및 지시)

  • ①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날까지 목적물의 제작에 관한 기획안(이하 '제작기획안')을 마련하여 원사업자와 협의한다.
  • ② 원사업자는 제작기획안이 이 계약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기간을 정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작기획안을 수정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다.
  •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작에 관하여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중간보고일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④ 원사업자는 목적물이 제작되기 전까지 그 제작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그 지시를 따른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지시를 따르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원사업자가 견본 또는 제작기획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시한 견본 또는 제작기획안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기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제5조(도면 등의 대여 및 관리)

  •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 위탁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도면·시방서 또는 규격서 등(이하 '도면등'라 한다)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도면등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 ③ 원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없이 도면등을 복사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원사업자의 승낙에 따라 복사∙변경한 서류를 제3자에게 열람∙교부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도면등을 손상한 때에는 신속히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 그 서류를 교환받을 수 있다.
  • ⑤ 수급사업자는 도면등을 멸실,훼손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 ⑥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즉시 원사업자에게 도면등을 반환한다. 다만, 제1항의 대여 목적이 소멸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수급사업자에게 도면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원부자재등의 제공)

  • ① 원사업자는 품질의 유지개선 등을 위하여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프로그램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지 여부, 프로그램등의 품명·수량·제공일시 및 장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프로그램등의 대금 및 그 지급방법에 관해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 ③ 수급사업자가 프로그램등을 수령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그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한다. 만일, 프로그램등의 하자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원사업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추가 제공한다.
  •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프로그램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3항에 해당하는 검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 ⑤ 수급사업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검사를 해태한 경우 프로그램의 하자 및 수량부족에 대한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프로그램등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 프로그램등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프로그램등의 숨겨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다만, 6개월 내에 하자가 발견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 2. 원사업자가 프로그램등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 ⑥ 수급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프로그램등을 이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⑦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프로그램등을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은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이후로 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프로그램등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 ⑧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프로그램등을 유상으로 제공한 경우 원사업자는 당초 자신이 구입한 금액을 초과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 ⑨ 양 당사자 간에 목적물 제조를 위해 특정 프로그램등을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은 후에 수급사업자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사전에 원사업자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 ⑩ 원사업자는 제9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변경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에 그 이상의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원부자재등의 소유권 및 재매매의 예약)

  • ① 프로그램등의 소유권은 인도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프로그램등의 소유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② 원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제공받은 프로그램등 중 이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제작 후 남은 프로그램등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당초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사용 등에 의해 재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등 중 이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제작 후 잔여 프로그램등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사용에 의해 재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하고, 그 내용을 통지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프로그램등의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제8조(설비 등의 양도 또는 대여 및 관리)

  • 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컴퓨터, 설비 등(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 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 기타 영업비밀 등(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을 수급사업자에게 양도, 대여 또는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컴퓨터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을 양도, 대여 또는 이용을 허락할 경우 대금 또는 임대료, 보관, 반납 등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컴퓨터등 또는 이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며, 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지 않는다.
  • ④ 수급사업자는 정밀도 유지 등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컴퓨터등의 점검 및 보수를 직접 하거나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이 경우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책임있는 자가 부담하며, 양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 ⑤ 수급사업자는 대여받은 원사업자의 컴퓨터등을 수급사업자 소유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컴퓨터등의 소유권이 원사업자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전문을 부착하는 등 원사업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⑥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컴퓨터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한다.
  • ⑦ 수급사업자는 조세를 포함한 공과금의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생절차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 지급 완료전의 컴퓨터등에 대한 원사업자의 소유권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에 따라 컴퓨터등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등 원사업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⑧ 수급사업자는 컴퓨터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의 대여 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하며,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컴퓨터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의 사용 및 보관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
  • ⑨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컴퓨터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을 유상으로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은 제26조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시기 이후로 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컴퓨터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제9조(목적물의 제작 및 권원보증)

  • ① 수급사업자는 「디자인보호법」, 「저작권」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한다.
  • ② 수급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등을 이용하여 목적물을 제작할 경우에 권리 또는 사용권을 취득하였음을 원사업자에게 보증한다.
  •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사업자가 지식재산권자등에게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0조(재하도급)

  •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위탁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위탁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문서(사본)를 교부한다.
    • 1. 재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 2. 재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 3. 재하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위탁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③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 수급사업자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 2. 원사업자의 지명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해임을 해태하지 않은 경우
  • ④ 원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주자’는 ‘원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수급사업자’는 ‘제3자’로 한다.

제2절 목적물의 납품 및 검사

제11조(납기)

  • ①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시기, 방법 및 장소에서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납품하고, 원사업자는 이를 수령한 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한다.
  • ② 수급사업자는 납기전에 목적물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그 원인 및 실제 납품예정일을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원사업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된 납기에 따라 물품을 납품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경우 원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목적물의 수령 및 지체책임)

  •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사업자의 납품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않는다.
  •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 2. 목적물의 멸실·훼손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전부를 지급한다.
    • 3.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다시 납품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3조(검사 및 이의신청)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목적물이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작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 ②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정한다.
  • ③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고, 만일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원사업자는 검사 기간 중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에 대해 불합격 판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⑥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재검사 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재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 원사업자
    • 2.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 수급사업자

제14조(부족분 및 불합격품의 처리)

  • ①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 수량부족 및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품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그 부족분 또는 불합격품의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③ 수급사업자는 불합격품을 원사업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인수한다.
  • ④ 수급사업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불합격품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수급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 ⑤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후 원사업자가 보관하는 불합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수급사업자는 불합격품을 원사업자의 사전동의 없이 시중 거래선에 판매할 수 없으며,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이를 판매함으로써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⑦ 원사업자는 불합격품 또는 최종적으로 채택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디자인 시안(컨셉, 이미지 등)을 수급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행사의 시중 거래선(포스터, 광고제작 등) 등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동의 없이 사용되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사업자는 배상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5조(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 ①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원부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원사업자에게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제조로 인한 목적물 가액의 증가가 원부자재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수급사업자에게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목적물의 소유권은 제26조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원사업자에게 이전된다.

제16조(디자인권의 귀속 등)

  • ① 목적물의 디자인에 대한 출원권(이하 ‘출원권’이라 한다)은 수급사업자가 갖는다. 다만, 원사업자 등이 창작에 기여한 경우에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갖는다.
  • ② 수급사업자는 협의를 통해 제1항에 따른 출원권을 원사업자에게 양도하며, 원사업자가 권리등록을 위해 출원을 할 경우 이에 협력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협의가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출원권 또는 디자인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설정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제17조(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 금지)

  •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작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부당한 반품을 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반품은 부당한 반품으로 인정한다.
    • 1.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한 경우
    •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한 경우
    • 3.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경우
    • 4. 원사업자의 원재료 제공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부당반품의 경우에 제12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용역수행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로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 ②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동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1.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7. 그 외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 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제2항 제1호의 요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기술자료 임치)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에 따른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할 수 있다.
  • ②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임치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해당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의 기능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 3. 기타 개발기술자 관련 정보, 원가산정자료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
  • ⑤ 제1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임치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치를 요구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단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제1절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감액금지

제20조(대금에 대한 조정)

  • ① 원사업자는 계약의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강요하지 않는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에 따른 부당한 강요행위로 본다.
    • 1.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등의 단가 인하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수급사업자와 차별 취급하여 수급사업자의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 4.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수의계약인 경우 앞의 제6호가 적용되고, 경쟁입찰일 경우 뒤의 제6호가 적용됨)
    • 6. 수의계약으로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 7.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 8.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수량,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대금을 정한다.
  •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청구를 거절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1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위탁 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 1. 설계변경 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인상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며,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22조(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 ① 수급사업자는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 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재료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 ④ 원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않는다.
  • ⑤ 조합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과 협의를 한다.
  • ⑥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3조(감액금지)

  •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보지 않는다.
    • 1.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2. 다수의 목적물의 제작에 관한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와 대금의 감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3.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 4. 원사업자의 손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5. 목적물의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설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6. 대금의 지급 시점의 물가나 원부자재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분량
    • 3. 감액금액
    • 4. 공제 등 감액방법
    •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한 경우 그 해당 금액 역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⑤ 원사업자가 제4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제2절 대금의 지급

제24조(선급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선급금은 전문에서 정한 시기에 지급한다.

제25조(발주자의 선급금)

  •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를 받은 날(제작을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작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6조(대금의 지급 등)

  •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 ②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도급대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 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그 도급대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목적물 제조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의 제조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⑥ 원사업자는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⑦ 제5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 ⑧ 제6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제27조(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요청)

  • ① 계약 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자신이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28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또는 어음(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 3.「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② 발주자가 대금의 일부를 물품으로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으로 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물품으로 지급받은 대금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③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한다.
    •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 2. 자료의 주요 목차
    •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받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제29조(유치권의 행사)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시기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30조(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이 계약상 채권․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1조(비밀유지)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2조(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개별약정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 ② 개별약정의 내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내용이 적용된다.

제33조(계약 이외의 사항)

  • ①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추후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없는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저작권법」 등 목적물의 제작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고,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34조(계약의 변경)

  •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 ② 당초의 계약내역에 없는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어 계약기간의 연장·대금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연장·대금 증액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위탁 업무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계약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한다.
    • 1. 변경된 위탁 업무의 내용
    • 2. 하도급대금
    • 3. 위탁일
    •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회신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원사업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비용이 절감될 때에 한하여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분량
    • 3. 감액금액
    • 4. 공제 등 감액방법
    •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 ⑥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원사업자의 계약내용 변경요청을 거절한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5조(부당한 특약과 효력)

  • ①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무효로 한다.
    • 1. 원사업자가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등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 5. 천재지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 6.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 ②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잔존의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의 달성, 해제 또는 해지 등에 따라 이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 1. 제8조에 따른 지식재산권등 또는 제18조 기술자료에 관한 사항
  • 2. 제31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37조 (보복조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 원사업자가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 2. 제22조에 따른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 3.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38조(손해배상)

  •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수급사업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원사업자가 제17조 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3항, 제20조 제1항ㆍ제2항, 제23조 제1항ㆍ제2항, 제37조를 위반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39조(지체상금)

  •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기한내에 목적물을 납품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전문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목적물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1. 전쟁 또는 지진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2.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위탁 업무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 업무가 중단된 경우
    • 3.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함)
    • 5. 기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 1. 납품기한 내에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결과(불합격판정에 한한다)에 따라 원사업자가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2. 납품기한을 도과하여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실제납품한 날까지의 기간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40조(하자담보책임)

  • ① 검사에 합격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하자에 대한 보수를 거절한 경우 또는 납품기한 내에 이행해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 1.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그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부자재·설비 등의 하자 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지시에 기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원부자재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권리는 제13조에 따라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합격으로 인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한다.

제41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의 취소,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납기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미이행 부분이 사소하고, 이 계약의 목적 달성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의 제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목적물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다.
    •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목적물과 관련한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다.
    • 3.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과 그 이자(연 6%)를 더하여 반환한다.
    • 4.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목적물과 관련한 자료 또는 지식재산 등을 반환하며,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완성하였지만, 납품하지 못한 목적물 또는 이미 납품한 목적물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정산한다. 이 경우에 차액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하며, 부족할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액을 지급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대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제3항 제3호, 제4항 후문 및 제6항에 따라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연 10%)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42조(분쟁해결)

  •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저작권법」에 의한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3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한다.